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신청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2021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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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급여)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한부모(증명서) 청소년한부모가족 중위소득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청소년한부모(증명서) 중위소득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594 | 5,397,983 |
신청 및 상담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내용
지원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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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매월, 만 18세미만 자녀당 2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매월, 자녀당 35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수강시 학습비 지원 |
월동비 | 연 1회(10월), 세대당 20만원 지원 |
피복비 | 연 1회(4월), 세대당 10만원 지원 |
부교재비 | 연 1회(4월), 자녀당 7만원 지원(초, 중, 고 자녀) |
교통비 | 연 1회(4월), 자녀당 24만원 지원(중,고 자녀) |
수학여행비 | 연 1회, 최대 30만원 지원(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차감한 금액) |
대학입학 지원금 | 연 1회, 100만원 한부모자녀, 청소년한부모 |
고교생교육비 | 실비/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학교 제외 |
지원대상
-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
- ※ 저소득한부모(중위소득 52%이하)
-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