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4조(지원계획) 및 제5조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3조(복지급여의 내용 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생계급여 미수급자)
내용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10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37만원(2세 이상 자녀), 40만원(0~1세 영아) | |
| 월동비 | 20만원 / 가구 / 연 | 10월중 |
| 피복비 | 10만원 / 가구 / 연 | 4월중 |
| 부교재비 |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 4월중 |
| 교통비 |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 4월중 |
| 수학여행비 | 최대 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 |
| 대학입학지원금 | 100만원/ 대학 입학 자녀, 청소년 한부모 | |
| 고교생교육비 |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108,192 | 8,064,805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 기준 중위소득 65%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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