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임실군 IMSIL GUN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7.24(금요일)23℃구름많음

미세먼지 17㎍/㎥

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4조(지원계획) 및 제5조 (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동법 시행령 제13조(복지급여의 내용 등)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생계급여 미수급자)
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서 월37~4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10만원의 추가 아동 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1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37만원(2세 이상 자녀), 40만원(0~1세 영아)
월동비 20만원 / 가구 / 연 10월중
피복비 10만원 / 가구 / 연 4월중
부교재비 7만원 / 초·중·고 자녀 / 연 4월중
교통비 24만원 / 중·고 자녀 / 연 4월중
수학여행비 최대 30만원 /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대학입학지원금 100만원/ 대학 입학 자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실비 / 고등학생 자녀 *무상교육 제외학교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65%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전화번호 063-640-4631

최종수정일 : 2026-06-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