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개요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관련근거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를 두고,
-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지원(15만원 상당)
지원절차
출산 후 방문 지원 가능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