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2024.12.31 조례 개정)
관련근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임실군에 전입한 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지급액
- 세대주(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 세대원(1명당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 ※ 조례개정일(2024.12.31) 이전 전입자는 기존의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절차
전입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1) /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