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5.13(화요일)25.0℃맑음

미세먼지 17㎍/㎥

분야별정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개요
질병 취약 계층인 노령인구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
관련근거

임실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조례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50세 이상 군민

지원내용
  • 만50세 이상~만64세 이하 일반인(약품비만 징수): 90,000원
  • 만65세 이상 일반인(약품비 50% 지원): 45,000원
  •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급 장애인: 무료
지원절차

주민등록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실읍 주민은 보건의료원, 면지역 주민은 해당 보건지소에 신청(백신 소진될 경우 신청 마감)

구비서류

무료인 경우 장애인증(1급~3급)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

문의처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예방접종실 (640-3176) / 해당 읍면 보건지소

긴급복지

지원대상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기간

3개월 선지원, 심의 후 3개월 범위에서 연장지원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에 따른 1인~6인까지의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 가구 6,741,321원)
  •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지역, 대도시, 중소도기, 농어촌 정보제공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1인~6인까지의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12,097,000 13,108,000 14,064,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24,000원 추가
지원금액
  • 생계지원(단위:원/월)

    생계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1인~6인까지의 정보 제공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단위:원/월)

    주거지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1인~6인까지의 정보 제공
    가구구성원 수 1~2인 3~4인 4~6인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단위:원/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입소자 수에 따른 1인~6인까지의 지원금액 정보 제공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단위:원/분기)

    교육지원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정보 제공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그 밖의 지원(단위:원/월)

    그 밖의 지원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목적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함.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

아래 3가지(1.2.3.)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 긴급성(한시성): 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2.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봄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3.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있지 않는 경우,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기본돌봄서비스(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72시간, 1개월 내 사용

지원절차

읍면동 신청 > 현장방문(긴급돌봄서비스 요구도 평가표_6점 이상) > 신청 > 결정 및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서식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1-1.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서식1-2.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 서식3.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서식18.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 요건확인자료: 진단서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 희망팀(063-640-2086)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63-640-3105

최종수정일 : 2025-04-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