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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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개요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출산 유도
관련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등록 자

지원내용
  • 임신 10주이후 산전진찰 이송지원 교통비 : 48만원 (4만원씩 12회)
  • 분만시 10만원 1회 이송지원 교통비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시 임산부 이송지원비신청서 안내

구비서류
  • 이송지원비 신청서(서식가운데 임신진료확인- 산부인과확인 및 직인)
  • 수진자 통장사본
  • 출산전 10주이후 진료원본영수증(12부) 및 분만영수증(1부) 총 13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0)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63-640-3150

최종수정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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