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개요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도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아이출산 유도
관련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등록 자
지원내용
- 임신 10주이후 산전진찰 이송지원 교통비 : 48만원 (4만원씩 12회)
- 분만시 10만원 1회 이송지원 교통비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시 임산부 이송지원비신청서 안내
구비서류
- 이송지원비 신청서(서식가운데 임신진료확인- 산부인과확인 및 직인)
- 수진자 통장사본
- 출산전 10주이후 진료원본영수증(12부) 및 분만영수증(1부) 총 13부
- 주민등록등본(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