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 (중개 행위 위반 내용) |
처벌내용 | 처벌법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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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형벌 |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소 (강행) |
법제35조제1항제1호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대여받은 자) | 자격취소 (강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제35조제1항제2호 (법제49조제1항제1호)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취소 (강행) |
법제35조제1항제3호 | |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강행) |
법제35조제1항제4호 |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자격정지 6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1호 | |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2호 | |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3호 | |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4호 | |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3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5호 |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자격정지 6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6호 | |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6월(임의) |
법제36조제1항제7호 |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취소 (강행) |
법제38조제1항제1호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강행)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1항제2호 |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11호·제12호의 규정에의한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등록취소 (강행) |
법제38조제1항제3호 |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강행)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1항제4호 법제49조제1항제3호 |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등록취소 (강행)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1항제5호 법제49조제1항제3호 |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대여받은 자) | 등록취소 (강행)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1항제6호 법제49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등록취소 (강행) |
법제38조제1항제7호 |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 등록취소 (강행) |
법제38조제1항제8호 |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1호 |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2항제2호 법제49조제1항제4호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38조제2항제3호 법제49조제1항제5호 |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4호 | |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6월을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5호 | |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중개의뢰인의비공개요청 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6호 |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7호 | |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8호 | |
법 제33조각호에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9호 |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등록취소 (임의) |
법제38조제2항제10호 |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업무정지6월 | 법제39조제1항제1호 | |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2호 | |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3호 | |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업무정지6월 | 법제39조제1항제4호 | |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4호 |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6호 | |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7호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8호 | |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9호 | |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39조제1항제10호 | |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1년이내에1회 위반한 경우나. 최근1년이내에2회이상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6월 등록취소 |
법제39조제1항제11호 |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6월 | 법제39조제1항제12호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업무정지3월 | 법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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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법 또는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업무정지1월 | 법제39조제1항제13호 |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48조제1호 | |
법 제33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 제48조제3호 | |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49조제1항제2호 |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49조제1항제6호 | |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49조제1항제8호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49조제1항제9호 | |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법제49조제1항제10호 | |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400만원 | 법 제51조제1항제1호 |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2 | ||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였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
나)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였으나,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
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제2항 제5호의2 | ||
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20만원 | ||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 30만원 | ||
다)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 50만원 | ||
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 100만원 |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0만원 | 법 제51조제2항 제6호 | |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법 제51조제2항 제7호 | |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법 제51조제2항 제8호 | |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법 제51조제2항 제8호의 2 | |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200만원 | 법 제51조제2항 제9호 | |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 사무소등록증등을게시하지아니한 자 | 3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1호 |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5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2호 | |
법제2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중개 사무소의이전신고를하지아니한 자 | 3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3호 | |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휴업한중개업의재개 또는 휴업기간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 2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4호 | |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3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5호 | |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자 | 3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6호 | |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아니한자 | 50만원 | 법 제51조제2항제7호 | |
법제7638호부칙제6조제3항의규정을 위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 50만원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