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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중개 행위 위반 내용)에 따른 처벌내용(행정처분, 형벌)과 처벌법조문 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의무
(중개 행위 위반 내용)
처벌내용 처벌법조문
행정처분 형벌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강행)
법제35조제1항제1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대여받은 자) 자격취소
(강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35조제1항제2호
(법제49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
(강행)
법제35조제1항제3호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강행)
법제35조제1항제4호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
6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1호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2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3호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4호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3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5호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6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6호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월(임의)
법제36조제1항제7호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취소
(강행)
법제38조제1항제1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강행)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11호·제12호의 규정에의한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등록취소
(강행)
법제38조제1항제3호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강행)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1항제4호
법제49조제1항제3호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등록취소
(강행)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1항제5호
법제49조제1항제3호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양도·대여한 자 및 양수·대여받은 자) 등록취소
(강행)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1항제6호
법제49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강행)
법제38조제1항제7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업무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등록취소
(강행)
법제38조제1항제8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1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취소
(임의)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2항제2호
법제49조제1항제4호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38조제2항제3호
법제49조제1항제5호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4호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하여6월을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5호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중개의뢰인의비공개요청 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6호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 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7호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각호에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9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록취소
(임의)
법제38조제2항제10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정지6월 법제39조제1항제1호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2호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3호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6월 법제39조제1항제4호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4호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6호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7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8호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9호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39조제1항제10호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1년이내에1회 위반한 경우나. 최근1년이내에2회이상위반한 경우 업무정지6월
등록취소
법제39조제1항제11호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6월 법제39조제1항제12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3월 법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
그 밖에 이법 또는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1월 법제39조제1항제13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48조제1호
법 제33조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48조제3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49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49조제1항제6호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49조제1항제8호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49조제1항제9호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49조제1항제10호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400만원 법 제51조제1항제1호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1호의2
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였으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나)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였으나,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 제5호의2
가)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20만원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만원
다)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50만원
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100만원
거래정보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0만원 법 제51조제2항 제6호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법 제51조제2항 제7호
법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법 제51조제2항 제8호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법 제51조제2항 제8호의 2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0만원 법 제51조제2항 제9호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 사무소등록증등을게시하지아니한 자 3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1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2호
법제2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중개 사무소의이전신고를하지아니한 자 3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3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휴업한중개업의재개 또는 휴업기간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자 2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4호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5호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사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자 3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6호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아니한자 50만원 법 제51조제2항제7호
법제7638호부칙제6조제3항의규정을 위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50만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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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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