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대상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주 3일 이상 체류)
※ 실거주 확인 조사 결과 지급을 제외할 수 있음
신청기간
- 기존거주자(2026. 6. 30. 이전 전입 ): 2026년 9월 7일부터 신청 가능
- 신규전입자(2026. 7. 1. 이후 전입) : 전입 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출생자는 출생 시 대리인(직계존속, 후견인)이 출생신고일부터 즉시 신청 가능
신청장소
- 본인 방문 신청 원칙으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최초 1회만 신청)
- 미성년자, 피후견인 등은 대리인(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신청·수령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지급금액
- 2026년 임실사랑상품권 최대 30만원 (2027년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은 추후 결정하여 안내 예정)
- 기존거주자는 30만원 (10월 30일 모바일 및 임실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충전 지급)
- 신규전입자는 신청 월 기준으로 월5만원씩 산정하여 실거주 90일 확인 후 지급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 어플 chak 모바일 및 임실사랑상품권 체크카드
사용장소
-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 불가)
사용지역
- 읍주민 : 모든 읍면에서 사용 가능
- 면주민 : 읍 제외 모든 면(11개면)에서 사용 가능. 단, 5개 업종(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읍에서도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주유소+편의점+면하나로마트(임실군과 MOU 체결한 지점) = 사용한도 합산 최대 9만원 제한
* 신규전입자는 지급액 산정 월수에 따라 사용한도 월할(1.5만원) 계산
사용기한
- 읍주민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면주민 :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문의전화
| 임실군 기획감사실 | 063-640-4431 | ||
| 임실읍 | 063-640-4004 | 신덕면 | 063-640-4224 |
| 청웅면 | 063-640-4054 | 삼계면 | 063-640-4255 |
| 운암면 | 063-640-4086 | 관촌면 | 063-640-4284 |
| 신평면 | 063-640-4125 | 강진면 | 063-640-4324 |
| 성수면 | 063-640-4155 | 덕치면 | 063-640-4353 |
| 오수면 | 063-640-4414 | 지사면 | 063-640-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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