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시행시기
2001.9.1
대상민원
35종(가족관계등록부, 납세증명원,병적증명등)
운영기관
- 교부기관 :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증명기관 :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시간
- 증명원 : 접수후 4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운영방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을 신청.
- 교부기관과 증명기관간에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교부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민원서류 교부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적용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민원은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업무처리절차
1. 민원인이 교부기관에 전화로 민원신청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코자 하는 교부기관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전화로 민원신청
- 전화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기재함
-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 신청하고, 민원서류 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위임자나 이해관계인은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2. 교부기관은 FAX로 증명기관에 민원신청서 송부
- 교부기관은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기관에 FAX로 송부
3. 증명기관은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 증명기관은 접수된 민원을 발급하여 민원서류에 증명기관의 고무인 날인
- 발급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별표 5]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4조 제3항 관련)
민원명 | 민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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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초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
공장등록증명 생활일반수급자증명 생활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사업자 등록 증명원 납세 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