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신청시기
매년 10월 ~ 11월 중 (단,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시기 미정)
지원내용
- 세대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소득사업(경제작물,임산물,축산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그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 농기계, 저온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등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세금납입증명(국세 및 지방세),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기타
사업신청 전 구매 시 보조금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3)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
* 이외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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