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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IMSIL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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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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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우리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신청시기

매년 10월 ~ 11월 중 (단,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시기 미정)

지원내용
  • 세대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소득사업(경제작물,임산물,축산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그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 농기계, 저온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등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세금납입증명(국세 및 지방세),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기타

사업신청 전 구매 시 보조금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3)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
* 이외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 확인 필요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63-640-2421

최종수정일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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