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민원시책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책은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편의시책 제도로써 민원인께서 본 제도를 참고, 이행하시면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시행이란?
추진개요
- 대상민원 : 135종 (농지전용허가외 134종)
- 시행방법 :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유기민원 처리로 참봉사 행정 구현
- 민원인의 혜택 : 민원인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절차문의 및 상담 : 임실군 행정지원과 640-2303(민원담당)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추진개요
- 이용대상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기타 거동불편자 등
- 대상민원 : 민원 업무 전분야
- 장 소 : 군청 주택토지과
- 처리방법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민원 인은 지정 대기석에 앉아 쉬도록 하고 민원대행 공무원이 신청부터 처리까지 대행 처리
- 근무자 지정 : 요일별로 주택토지과 각 5담당 교대 배치
- 민원인의 혜택 : 일반민원인까지 상담 및 불편해소 실시로 대민봉사행정의 신뢰성 확보
- 절차문의 및 상담 : 임실군 행정지원과 640-2253(민원담당)
민원인 후견인제란
추진개요
-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기본법시행령제27조
- 대상민원 : 복합민원, 10일이상 유기민원 자
- 후견인공무원 : 군청내 6급이상 공무원, 7급기술직공무원
-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시 접수후 접수창구에서 후견인 지정요청
- 후견인 신청전화 : 640-2252
- 후견인 지정절차
후견인 역할
- 민원인을 대신하여 실무종합심의회참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
- 적법, 공정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과정 확인
- 처리과정등을 유선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줌( 궁금증 해소)
- 안되는 민원의 경우 관계법 검토 및 대안등 종합검토
- 보완요구시, 불필요한 서류 첨부요구하지는 않는가 확인검토
- 후견인 절차 문의 및 상담 : 임실군 행정지원과 640-2252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이란
추진개요
- 대상
- 법시행이전 : 토지소유자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후 등기를 필하지 못한 등기 미필토지
- 법시행후 : 토지이동신청분 전 량
- 신청방법 : 주택토지과에 토지이동 신청서 접수
- 후견인 지정절차
- 민원인: 신청서접수
- 민원봉사실(민원서류접수): 지적공부정리
- 지적담당부서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서작성 및 의뢰: 등기촉탁의뢰
- 임실등기소(등기부정리): 등기필증수령 민원인에 송부
- 민원인
- 민원인의 혜택 : 1회 방문으로 등기까지 완료(1건당 35,000원 민원인 수혜)
- 후견인 절차 문의 및 상담 : 임실군 주택토지과 640-2273(지적담당)
통합전자민원창구란?
추진개요
- 대상
- 민원안내 : 4,473종
- 민원신청 : 409종
- 전자적열람 : 23종
- 전자적발급 : 8종
- 신청방법 : http://www.egov.go.kr에 접속하여 신청
우편/방문수령민원
- 민원인 PC
- 전자정부창구 접속 http://www.egov.go.kr
- 민원신청 민원선택→수수료결제→수령방법선택→민원접수
- 공무원 민원처리 및 발송
- 민원인 우편수령 및 기관방문하여 수령
전자열람/전자적발급
- 민원인 PC
- 전자정부창구 접속 http://www.egov.go.kr
- 민원신청 민원선택→수수료결제
- 민원인 개인 컴퓨터에서 열람 및 프린터로 발급
- 민원인혜택 : 민원업무의 인터넷안방처리로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 절차문의 및 상담 : 임실군 행정지원과 640-2303(민원담당)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 이용대상 : 거동불편(1,2급)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 대상민원 : 21종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대상 민원 연번, 민원명, 민원구분, 수수료 정보 제공 연번 민 원 명 민원구분 수수료(원) 연번 민 원 명 민원구분 수수료(원) 1 기초수급자증명 즉시 없음 11 지방세납세증명서 즉시 무료 2 장애인 증명 즉시 없음 12 세목별과세증명서 즉시 800 3 모자가정증명 즉시 없음 13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즉시 600 4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즉시 없음 14 토지대장등본 즉시 500 5 국가유공자(유족)증명 FAX 없음 15 임야대장등본 즉시 500 6 병적증명 FAX 없음 16 지적도등본 즉시 700 7 자동차등록원부 즉시 300 17 임야도등본 즉시 700 8 주민등록등·초본 즉시 400 18 수치지적부등본 즉시 500 9 가족관계증명서 즉시 1,000 19 농지원부등본 즉시 1,000 10 제적부등·초본 즉시,FAX 등 1,000 2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즉시 1.000 초 500 21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즉시 80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는 감면됩니다.(단, 지적에 관한 증명 제외) - 민원접수
- 군 청 : 행정지원과 민원담당자(640-2253)
- 읍·면 : 민원담당자(부재 시 사회복지담당자)
- 배달시간
- 긴급민원 : 신청 후 4근무시간 이내
- 보통민원 : 신청 후 익일 근무시간 이내
배달체계
- 전화민원 전화로 신청사항 구술
- 민원접수 신청내용 인적사항 확인
- 서류발급 민원서류 발급 후 배달의뢰
-
서류배달
(긴급)4시간
(일반)8시간 -
배달확인
①본인확인
②신청서작성
③교부
④수수료 징수
민원사전예약제 운영
운영일시
- 2014. 2. 1일부터 평일 근무시간 후(18:00~20:00)
※ 토,공휴일은 제외
대상민원
담당별 | 대 상 민 원 | 비 고 |
---|---|---|
민 원 |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적.건축 제증명 |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련 | |
지 적 | 지적측량(분할, 합병 등) | |
지적정보 | 도로명주소관련, 조상땅찾아주기 | |
건 축 | 건축신고 및 허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640-2253)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 민원 1회 방문 상담제란 : 2개부서(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서류접수시 1회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 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운영창구 :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민원대기실
- 상 담 자 : 복합민원 - 사업주관부서, 일반민원- 행정지원과 및 주택토지과 5개 팀장
- 운영내용 :
- 창구민원에 대하여 처리부서·처리절차 등 상담을 통한 안내
- 민원에 따라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등 지정운영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내
-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유기한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
- 문 의 : 행정지원과 민원팀(640-2253)
사회취약계층 전용 창구 안내
- 내용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접수 및 상담 등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입니다.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상자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 사회취약계층 배려창구 설치장소 : 주택토지과 취약계층 배려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