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시행일 : 2024. 7. 19.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 ~ 제37조의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 제37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련 정의
- 정보통신설비란?
- 관리주체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보수·관리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일체의 행위
- 유지보수·관리자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성능점검이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성능점검 대행자란?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 제외 대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 분 | 선임기준일(각 날로부터 30일 이내) |
|---|---|
| ①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완공일 |
| ②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③ 유지보수ㆍ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ㆍ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시행일자 및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일자(과태료 유예 기간)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 6만㎡ 이상 | ‘25.7.19.(’26.7.18.) | 특급 기술자 |
| 3만㎡ 이상 ~ 6만㎡ 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 ‘26.7.19. | 중급 기술자 이상 |
| 1만천㎡ 이상 ~ 1만5천㎡ 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 5천㎡이상 ~ 1만㎡ 미만 | ‘27.7.19. | 초급 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 ☎ 031-760-3322~3327)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 업무 위탁 :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구분 | 대상 설비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에 신고
| 업무내용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정보통신담당 | |
| 처리 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 |
|
관리주체 의무사항
- 계획 수립 및 구비서류
- 업무별 의무사항
업무별 의무사항표로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을 나타냄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가능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점검주기 반기별 1회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제출 ② 점검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요청 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 5년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전북자치도)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7.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관련자료 내려받기
| 정보통신공사업 시행규칙 | 내려받기바로보기 |
|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 내려받기바로보기 |
| 선임, 해임, 변경 신고서, 위임장 | 내려받기바로보기 |
| 유지보수 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 내려받기바로보기 |
| 질의응답(FAQ) | 내려받기바로보기 |
문의사항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044-202-6427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법령 : 산업정책처 ☎ 02-3488-6142 ~ 4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고시 : 원가제도처 ☎ 02-3488-6152 ~ 4
-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 ☎ 063-64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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