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배후시장 및 교통의 요충지

도로
-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임실IC, 오수IC)
- 17국도 (4차선) 관통 : 남원 및 순창지역
- 88고속도록 인접(10분)
철도
- 전라선(1시간마다 1대 운행)
- 전라선 KTX 2시간 간격
인접 도시와 거리
- 임실~서울 : 2시간
- 임실~대전 : 50분
- 임실~대구 : 3시간
- 임실~부산 : 2시간
- 임실~통영 : 2시간
- 임실~새만금 : 50분
- 임실~광주 : 50분
- 임실~광양 : 50분
인프라 구축 환경
상수도 및 하수도
- 풍부한 수자원과 저렴한 공업용수
- 환경처리시설 2개소 구축
풍부한 인력자원
-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3개소) 기능인력 양성 : 연 200여명
- 20분거리 통학이 가능한 인근 도시(전주, 남원) 인력 활용 가능
저렴한 입주(토지) 비용
- 개별 토지 창업시 - 2만원~3만원정도/㎡
- 농공단지 입쉬 - 5만원~7만원정도/㎡
도시가스
- 제10차 공급지역 확정
- 2011년 임실지역, 2012년 신평지역, 2013년 오수지역
기업 지원 제도(보조금 관련)
임실군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 ① 임실군과 사전 업무협약 체결
- ② 투자금액: 토지구입(임대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 제외업종: 도축업, 레미콘, 아스콘 등 관련 업종 및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 높은 업종 등
구 분 | 지원대상 | 투자규모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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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및 외 국 인 투자기업 |
본사, 연구소, 공장 등 설립 또는 이전 |
관외 3년이상 영위기업 1. 첨단업종 2. 지역주력산업 |
투자금액: 1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
10% | 50억 | |
공장 신설 또는 증설 | 관내 3년이상 영위기업 (신설) 기존부지외 투자 (증설) 기존부지내 투자 1. 첨단업종 2. 지역주력산업 |
투자금액: (신설)10억 이상 (증설)50억 이상 추가고용인원: 15명 이상 (기존 사업장 유지 필수) |
(신설) 10% |
50억 | ||
(증설) 5% |
20억 | |||||
우수 창업 기업 공장 설립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 |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
10% | 50억원 | ||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 포함) |
투자금액: 1,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10% | 100억 | |||
투자금액: 2,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 200억 | |||||
투자금액: 3,000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00명 이상 | 300억 | |||||
외 국 인 투자기업 |
산업입지보조금 |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
정상 분양가(임대료)보다 인하된 분양가 (임대료)로 분양(임대)받는 경우 차액 지원 |
분양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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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사업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종업원 숙박시설, 의료시설 사업비일부 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내 | ||||
공 통 | 고용보조금 | 군내 거주자 15명 이상 신규채용 시 15명 초과 인원 고용 지원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최대 6개월 | 5억 | ||
교육훈련보조금 | 군내 거주자 15명 이상 신규채용 시 15명 초과 인원 교육훈련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50만원 최대 6개월 | 5억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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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원스톱 행정 지원
- 기업 이전 및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시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 후 업무처리
- 방위산업체 기업 유치 전담 부서 신설 및 공무원 파견 지
근로자 생활여건 개선
-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여가시설 구축 정주환경 개선
- 수영장 1개소, 축구장 6개소, 야구장 1개소, 궁도장 2개소, 국민체육시설 2동
자녀교육 지원 확대
- 산촌유학센터 운영(2개소), 농촌 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건립(3개소)
- 영어 체험센터(운암)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 중·고등학교 성적우수자 두뇌 21사업 등 지원
-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자녀 학비 지원 - 고등학교 60만원, 대학교 150만원
임실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2011.4.19)
- 지정기간 : 2011년~2020년(10년)
- 지정면적 : 62.4㎢
- 인센티브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풍부한 재정지원 + 정주환경 개선 +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