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분제·엽산제 지원
사업개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 유도
지원대상
관내 임산부등록 자
지원내용
- 엽산제 : 2개월분 1회지원(임신초기~12주이내)
- 철분제 :분만전 5개월분 재원(20주부터~)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3)
관내 임산부등록 자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3)
최종수정일 :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