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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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자동차 등록 제외)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세 율
  •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 : 20/10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100
  • 재산세액(재산세 과세특례분 제외) : 20/100
  • 자동차세액(비영업용 승용) : 30/100
  •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납부시기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허세 등록분,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로 부과 징수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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