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개요
동절기 경로당 이용 시 식사준비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본생활권 유지 및 노인복지욕구 해소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7조(비용의 보조)
- 임실군 경로당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대상
- 경로당 급식도우미 - 임실군 154개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1~2명 지원
지원내용
- 경로당 급식도우미[1월(25일), 2월(25일), 3월(10일), 12월(25일)]
- 50인 미만 : 150개소 급식도우미 1명
- 50인 이상 : 4개소 급식도우미 2명
지원절차
- 경로당 급식도우미 – 읍‧면사무소에 대상지 신청 후 선정 지원
- ※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154개소 경로당 제외한 195개소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및 환경정비 등으로 지원
임실군 노인 목욕권 지원
사업개요
작은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6조(경로우대)
-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목욕권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작은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지원내용
- 목욕쿠폰
- 1인 연 13매(1매 5,000원)
- 분기별(1,2,4분기 각4매, 3분기 1매) 지원
지원절차
- 목욕권 – 분기별 대상자 조사 후 목욕권 지원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사업개요
어르신들의 적절한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6조(경로우대)
- 「임실군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임실군 주민등록 7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이·미용 전용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 분기별 남자-6,000원/6매, 여자-15,000천원/4매
-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
지원절차
- 전용상품권 – 반기별 대상자 조사 후 이·미용 전용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시설 입소 및 요양 병원 입원자 등 제외, 소급지원 불가
문의
- 주민복지과 (64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