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개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관련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되는 90%를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1부, 부부건강보험증1부
- 주민등록등본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