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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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중개 수수료

주택의 경우

주택 부동산중개 수수료 거래구분에 따른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정보 제공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 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 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비고
    •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 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의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 의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실비의 한도
  • 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 공부의 발급 ·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
  • 전화번호 063-640-2261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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