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중개 수수료
주택의 경우
거래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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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4 | 없 음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 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상한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 음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 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 | 요율상한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사전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비고
-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 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주택외의 중개대상물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의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 의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실비의 한도
- 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 공부의 발급 · 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거래금액 계산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