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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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측면 뿐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도 내포하는 세목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정기분

정기분 과세기간, 납기 정보 제공
기 분 과세기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16 ~ 6.30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16 ~ 12.31까지
신고분

신청형태에 따른 신청기간, 신청내용 정보 제공
신청형태 신청기간 신청내용
연납신청 1월중 연세액의 9.15%할인
3월중 연세액의 7.5%할인
6월중 연세액의 5%할인
9월중 연세액의 2.5%할인
분할신청 1월 ~ 9월중 연세액의 4분의1분할납부(3,6,9,12월 과세)
과세표준 및 세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차령별 차등과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연수별 과제 경감율 정보 제공
연수별(년)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승용차 세율 및 세액

(개정세액 반영 - FTA발효일('12.3.15) 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개정 이전, 개정 이후 cc당 세액 정보 제공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12.3.15 이전 개 정('12.3.15 이후)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24원 2,000cc초과 220원
승용차외 자동차 세율 및 세액

승용차외 자동차 세율 및 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 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기타승용차 20,000원 100,000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한 지방세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표준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징수방법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가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달 25일까지 시·군별로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고려한 안분기준 및 방법으로 안분한 후 전국 시·군 금고에 납입
자동차세(자동차 주행분) 징수액의 안분방법
당해 월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총액 × 해당 시·군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전년도 전국 자동차세 징수실적
  • 1~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비영업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 7~12월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세액(비영업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납 기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
    • 제조업자 : 익월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 주행세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신설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에 포함됨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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