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측면 뿐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도 내포하는 세목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과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정기분
기 분 | 과세기간 | 납 기 |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16 ~ 6.30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16 ~ 12.31까지 |
신고분
신청형태 | 신청기간 | 신청내용 |
---|---|---|
연납신청 | 1월중 | 연세액의 9.15%할인 |
3월중 | 연세액의 7.5%할인 | |
6월중 | 연세액의 5%할인 | |
9월중 | 연세액의 2.5%할인 | |
분할신청 | 1월 ~ 9월중 | 연세액의 4분의1분할납부(3,6,9,12월 과세) |
과세표준 및 세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의 차령별 차등과세
연수별(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이상 |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승용차 세율 및 세액
(개정세액 반영 - FTA발효일('12.3.15) 기준)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 cc당 세액 | '12.3.15 이전 | 개 정('12.3.15 이후)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100원 |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2,000cc이하 | 200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24원 | 2,000cc초과 | 220원 |
승용차외 자동차 세율 및 세액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승합자동차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화물자동차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특수자동차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3륜이하 소형자동차 | 3,300원 | 18,000원 | |
기타승용차 | 20,000원 | 100,000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한 지방세
납세의무자
휘발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표준세율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징수방법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가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송금
-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달 25일까지 시·군별로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고려한 안분기준 및 방법으로 안분한 후 전국 시·군 금고에 납입
자동차세(자동차 주행분) 징수액의 안분방법
당해 월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총액 × 해당 시·군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전년도 전국 자동차세 징수실적
- 1~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비영업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 7~12월까지는 직전연도 결산세액(비영업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납 기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
- 제조업자 : 익월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 ※ 주행세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신설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세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