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 주민번호 발급이전으로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ʻ가신청ʼ이며, 정식 신청일은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한 날임.(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처리기한
- 30일(30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종)계층 연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장애판정 아동에 대해 전액 지원
- 장애아보육료 : 월502천원
-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51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