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개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첫째아는 소득기준 120%이하, 둘째아 이상부터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지원대상 가정에 서비스이용권 지급(국민행복카드)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40일전부터 ~ 출산일부터 3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부터 60일이내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서비스가격: 태아 유형별로 정해준 기준 가격이 적용
*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 후 서비스 종료 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90% 환급신청
지원절차
산모주소지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분증, 출산증명서(출산전:산모등록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