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사업개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 동기 부여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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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1부, 부부건강보험증1부
- 주민등록등본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