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사업개요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 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을 지원
사업기간
2024.1.16. ~ 2025. 1. 15.
관련근거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내·외국인)
지원내용
보 장 내 용 | 보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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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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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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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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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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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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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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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지원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안전관리과 (063-640-261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