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등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
납세의무자 등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콘도 및 골프회원권 취득자
-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가액, 시가표준액, 연부금액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 상속(농지) : 23/1,000, 상속(농지외) : 28/1,000
- 무상취득(증여) : 35/1,000
- 건축(신/증축) : 28/1,000
- 유상취득(매매, 경락등) : 농지(30/1,000), 농지외(40/1,000)
- 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
- 중과세율(사치성 재산) : 표준세율(20/1,000)의 5배 중과세
- 농어촌특별세 : 부과세액의 10%, 감면세액의 20%
- 주택세율(1주택자 · 비조정지역 2주택자)
- 6억원이하 : 10/1,000
- 6억원 ~ 9억원 이하 : 2/3 ×취득가액/1억원 - 3
- 9억원초과 : 30/1,000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 (지정기간 : 2020.12.18. ~ 지정해제시까지)
- 2주택자 : 8%, 3주택 이상 : 12%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 취 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실종 : 상속일·실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가산세 없음
- 신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100 가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 일자 가산
신고구비서류
-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양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