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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장애인연금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지원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지급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신 청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급액
  • 장애수당 : 월6만원(보장시설 수급자 월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 월22만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월17만원(주거ㆍ교육ㆍ차상위 수급자), 월9만원(보장시설 수급자)
    • 경증장애인 : 월11만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차상위 수급자), 월3만원(보장시설 수급자)
신 청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에 대한 표로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2023년 대상자 선정기준) 정보제공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2023년 대상자 선정기준)
    1인가구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2인가구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3인가구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4인가구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5인가구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6인가구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7인가구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8인가구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사는 2촌 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담보대출(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및 상환방법 : 금리 최고 연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신 청

읍·면·동에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 ➁ 차상위계층: 장애 재판정 대상자
  • ➂ 일반장애인: 장애 직권재판정 대상자
지원내용(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1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 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신규 등록 및 재판정 대상자
  • ➁ 차상위계층: 장애재판정 대상자
  • ➂ 일반장애인: 장애직권재판정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그 이외의 경우)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15%(차상위는 14%)
  • 전액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지원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등록 장애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를 가진 만18세미만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단위:천원)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247 2,883 3,511 4,115
    기준 중위소득 120% 2,493 4,147 5,321 6,481 7,596
    기준 중위소득 180% 3,740 6,221 7,982 9,721 11,395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 ~ 25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지급 한도액 : 구간별 월 734천원 ~ 7,475천원
  • 본인부담금 : 구간별 0원(면제) ~ 187,700원
  • 신 청 :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063-640-2071

최종수정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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