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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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24개월까지 지원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지급
    • 수혜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수급자 등 가정은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인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기저귀 지원사업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9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3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신청

임실군보건의료원 3층 보건사업과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되는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 초과할 경우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
    ※ 단,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사업과 중복 될 경우 지원 제외대상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640-3155)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063-640-3155

최종수정일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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