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 신청 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이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함)
-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읍・면・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24~85개월):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100~156천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 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634천원
- 장애아보육료 : 인건비 지원시설 634천원,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 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 교육 대상 취학아동 317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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