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 법 제4조 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액 :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백80만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1,000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1,000분의 2 |
건축물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정보 제공
구 분 |
과세표준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 지역 내 공장용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주택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구 분 |
과세표준 |
세 율 |
별 장 |
|
1,000분의 40 |
주 택 (별장제외) |
6,000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선박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정보 제공
구 분 |
과세표준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납부시기 : 지방세법 제115조
구분에 따른 납기, 과세대상,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
납 기 |
과세대상 |
비 고 |
주택 |
제1기분 |
7.16 ~ 7.31 |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부과됨 |
제2기분 |
9.16~9.30 |
건 축 물 |
7.16~7.31 |
주택이외의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
|
토 지 |
9.16~9.30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