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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하여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107조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 : 법 제4조 제1항/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액 :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합산 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 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1,000분의 2
건축물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정보 제공
구 분 과세표준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주거 지역 내 공장용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주택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정보 제공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별 장 1,000분의 40
주 택 (별장제외)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선박

구분에 따른 과세표준 정보 제공
구 분 과세표준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부시기 : 지방세법 제115조

구분에 따른 납기, 과세대상,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납 기 과세대상 비 고
주택 제1기분 7.16 ~ 7.31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부과됨
제2기분 9.16~9.30
건 축 물 7.16~7.31 주택이외의 건축물 (상가, 공장, 창고 등)
토 지 9.16~9.30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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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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