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보조지원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주택(빈집포함) 구입시 필요한 경비를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택 신축시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1억원 이상 별장형 주택 제외)
- 주택(빈집포함)을 수리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아파트는 1억원 이하 포함
-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 확인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주택 구입·신축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주택확인서)
- 주택 수리 : 지원사업신청서 및 관련 붙임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수리계획서,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장)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1)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