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사업신청시기
매년 10월 ~ 11월 중 (단,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신청, 시기 미정)
지원내용
- 주택(빈집포함) 구입시 필요한 경비를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택 신축시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지원(1억원 이상 별장형 주택 제외)
- 주택(빈집포함)을 수리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세대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본채 (내부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지원
- 신축년도 3년 경과된 주택
- 아파트는 1억원 이하 포함
-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 확인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귀농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각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세금납입증명(국세 및 지방세), 소득금액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건축물대장 등),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주택 구입·신축 : 주택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 주택 수리 : 수리계획서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
기타
사업신청 전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 시 보조금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3)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
* 이외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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