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취득과 무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면허에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소유권 취득 외의 재산권, 기타 권리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과세 객체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동산 등기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2/1,000
- 말소등기, 변경, 취하, 기타 : 6,000원
- 차량 등록
- 저당권설정 : 2/1,000
- 그 밖의 등록 : 15,000원
-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4/1,000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및 자본증가 등기 : 2/1,000
- 본점, 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그 밖의 등기 : 40,200원
- 부동산 등기
- 지방교육세: 부과세액의 20%(차량은 제외됨)
-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각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각종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 포함)
세 율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
납부시기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과세 기준일 : 매년 1. 1)
- 수시분: 면허증을 교부받을 때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 발부후 수납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