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으로 나누어짐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
납세의무자
- 소득세분 : 관내에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
- 특별징수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 율
- 소득세분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3천84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45)
-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징수
납부시기
- 소득세분 : 개인 – 5월 / 법인 – 4월(전년도 12월 결산법인)
- 특별징수분 :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