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분류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6종)
- 군세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5종)
지방세 관련 부서
- 부과부서 : 재무과 세정담당 ☎ 063 - 640 - 2181~2186 / 세무민원창구 ☎ 063 - 640-2308
- 징수부서 : 재무과 세입담당☎ 063 - 640-2201~2204
-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민원담당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사전적 구제제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 세무조사 결과에 서면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개인, 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90조
-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이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