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법제정 ‘21.10. 시행 ’23.1.)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관련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이 주소지(기초, 광역)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NH농협은행 대면창구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기부금활용
- 별도 기금 설치하여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
-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현황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64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