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4.26(금요일)11.0℃맑음

미세먼지 17㎍/㎥

분야별정보

임실군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법제정 ‘21.10. 시행 ’23.1.)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관련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이 주소지(기초, 광역)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방법
세액공제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기부금활용

임실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임실 답례품 소개 보러가기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640-2034)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63-640-2031

최종수정일 : 2024-0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