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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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서비스헌장

임실군 세무행정담당공무원은 엄정한 지방 세정을 정립하고 군민을 더욱 친절하고 따뜻하게 모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우리는 납세의무자를 위한 지방 세제상의 지원 협력을 최대한 강화하여 납세의무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 2 우리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세법 범위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투명한 지방세정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3 우리는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경우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징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잘못된 서비스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4 우리는 자진납세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공직자가 먼저 납세 의무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 6 군민의견수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요구사항을 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세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청렴한 세무공무원 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인께서 직접 우리군청을 방문하실 경우
  •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따뜻이 맞이하겠습니다.
  • 처리중인 업무를 멈추고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오 저는 세정업무민원을 담당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민원인과 상담시에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경청하겠으며 자세하고 알기 쉬운 안내로 의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출장중일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담당자의 부재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를 호출하여 유선으로 민원처리 가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으며 담당자와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상담해 오실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만나는 얼굴 없는 만남으로 알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과 세정업무담당자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민원인께서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유선을 통하여 민원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에 대한 모범문답사례를 임실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민원인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피 조사 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개시 15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피조사 기관에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피 조사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 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에는 피 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등록ㆍ취득세 등 세무민원행정 서비스
  • 부동산 및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시는 고객께 접수 순서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등록세나 취득세를 신고 받을 때는 서류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확히 정하여 고객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수나 착오로 부과됨이 없이 처리할 것이며, 행정편의에 의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않겠습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시에는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발급함으로 써 잘못된 납세증명서의 발급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누출되는 등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환부 서비스
  • 모든 세목의 과세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원천적으로 과오납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착오 및 행정착오로 이중납부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1일 환부이자 00000575에 해당하는 이율을더하여 24시간 내에 통장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세 등의 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을 통보 접수받은 후 24시간내에 부과취소 및 변경결정을 하고 결정 후 24시간 내에 납부일 로부터 환부이자 0.0000575에 해당하는 이율을 더하여 통장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 지방세 법령 및 지방세 감면조례 내용 등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 사항은 전화일 경우 1분 이내, FAX나 인터넷일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 정보 (소유권 변동 등)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 모든 인적 사항 및 관련 정보는 기밀 사항으로 하고 100%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만 활용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과세 물건을 취득하시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납부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세무행정 불편신고 창구 : 임실군청 재무과
  • 주 소 :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 전 화
    • 재 무 과 장 : (063) 640 - 2180
    • 부 과 담 당 : (063) 640 - 2181
    • 징 수 담 당 : (063) 640 - 2202
    • 업무담당자 : (063) 640 - 2183
  • FAX : (063) 640 - 2249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재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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