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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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민세

지역내의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누어짐
개인분 주민세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5조 ~ 제78조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세액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 납부기간 : 8월 16일 ~ 8월 31일
  • 과세근거 : 지방세법 제75조 ~ 제78조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과 비과세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사업주
  • 납부세액 :
    • 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사업소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초과 사업장 : 1㎥당 250원
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의무자 : 종업원(일용 포함)이 50인이상 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납부시기 :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
  • 전화번호 063-640-2181

최종수정일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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