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사랑상품권안내
임실사랑상품권은 임실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관련 근거
「임실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상품권 개요
- 권면금액 : 3종(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 할 인 률 : 10%
- 구매한도 : 월 50만원(지류+카드+모바일) / 연 600만원
- 10% 할인 적용 최대 구매 : 월 50만원 / 일반구매 시 제한 없음
- 발 행 처 : 임 실 군
- 사 용 처 : 임실군 내 가맹점 등록 사업장
- 판매 및 환전대행점 : 관내 농‧축협은행, 임실군 산림조합, 임실 새마을금고
가맹점 신청
- 신청자격 : 사업장 주소가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제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업소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군청 2층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우편접수처 :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 신청서류
-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