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우 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문의 :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063-640-2053, FAX 063-640-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