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4.26(금요일)15.0℃맑음

미세먼지 17㎍/㎥

분야별정보

귀농·귀촌인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보조지원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주택(빈집포함) 구입시 필요한 경비를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택 신축시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1억원 이상 별장형 주택 제외)
  • 주택(빈집포함)을 수리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아파트는 1억원 이하 포함
    •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 확인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주택 구입·신축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주택확인서)
  • 주택 수리 : 지원사업신청서 및 관련 붙임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수리계획서,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장)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1)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63-640-2421

최종수정일 : 2021-09-2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