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인(귀촌인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지원(보조50 : 자부담50)
- 소득사업(경제작물,임산물,축산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그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 농기계, 저온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등 지원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통(귀농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통장사본 1부,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영농정착의욕확인서 귀농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자료(교육확인서류, 견적서등)
-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1)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