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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서비스헌장

임실군 교통행정담당 공무원은 주민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히 인식하고, 인간 중심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교통행정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 우리는 주민 모두에게 양질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 우리는 대중교통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정립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보완)을 강구 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비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축산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정하고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민원인이 부서 방문시 담당창구(담당자)를 쉽게 찾으실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명부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고 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여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맞이할때에는 "어서오십시오 저는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인사말로 상냥하게 맞이하며 앉을 자리를 권해 드리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 담당자가 부재중 일때에는 대직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원하실 경우 3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상담해 오실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전에 "안녕하십니까? 00과 교통행정담당자 000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를 거신 고객의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고객의 성명 및 전화번호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원하실 경우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하여 민원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반드시 메모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민원인께서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등의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께서 전화를 끊은 후에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우편·팩스·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하시는 경우에는 접수 후 3시간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등에 대하여 민원인께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에 대한 모범문답사례를 임실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과 분야별 서비스 안내 강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민원 서비스 안내 강화
    •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위하여 업무 흐름도와 민원 신청 서류를 명시한 안내문 을 사무실에 항시 비치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민원 및 운수업체 인.면허 사항에 관한 내용을 누리집에 제공하여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간결·정확한 업무 수행
    • 모든 민원 처리는 법정 처리 기한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 예정제 를 도입하여 법정기한보다 빠른 시한내(최소 2~3일) 처리하여 하겠으며, 민원 서류의 회신에는 담당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등을 기재하는 민원행정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에 있어 법정 구비 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요구치 않고 담당자 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처리 시간제 도입 및 검사 안내 제도 강화로 차량 소유자의 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시 30분이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검사 기간을 성실히 안내하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0일전에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겠습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일 경과 후 20일이내에 안내문을 보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여건 개선 및 불법 방치차량의 신속 정리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결 및 주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1일 2회이상 주·정차단속을 정기 실시하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구간 신규지정 및 확정시에는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전 15 ~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 을 실시하여 금지 구간 미숙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년 2회(상,하반기)이상 운영하고, 신고접수시 3일이내에 현장확인, 방치차 여부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강제견인(또는 이전)조치하여 주택가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의식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시간표(농어촌버스,시외버스) 및 노선 내역을 누리집에 제공하고 변동 사항 발생시 시행 5일전까지 누리집 및 군정소식지 등을 활용 게재하여 이용에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운수업체의 관련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감독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행실태를 정기 점검 한 후 각종 위반 행위(결행 및 부당요금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 준법운행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업체별로 년2회이상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년초 개별 실천과제 를 선정하여 중점 실천함으로써 친절,안전,청결한 업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개적, 합리적,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부당요금징수,승차거부등 위법행위를 신고 (차량내 비치 엽서등 활용등) 하시면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15일이내에 관련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후 처리결과를 한달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인터넷,유선,서류등을 통한 불편사항 신고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등을 통하여 7일이내에 회신하겠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신고하지 않은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도 년 2회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인 신고 또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3회이상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 하는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불편·불친절 서비스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사실확인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조치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처리결과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편·불친절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년2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민원인 신고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3회이상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하는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년 1회이상(매년 11월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교통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문결과 및 조치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임실군 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군 교통행정 담당공무원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이 헌장을 제정하여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바, 군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객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다 수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각이 바뀌면 교통도 바뀝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여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만을 위한 잠깐 주차가 다른 사람에게 큰피해를 줄수 있음을 인식하여 올바르게 주차하고 서로 양보하며 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된 주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용 차량(버스·택시등)의 불법행위를 발견시에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
  • 수 신 : 임 실 군 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또는 자동차관리팀)
  • 서비스별 접수방법

    교통행정 서비스별 접수방법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제공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중교통서비스개선 교통행정팀 063-640-2574 063-640-2469
    교통안전시설 고장신고 및 개선 교통행정팀 063-640-2573 063-640-2469
    무단방지차량 신고 및 접수 교통행정팀 063-640-2572 063-640-2469
    자동차등록관련 문의 및 개선 교통행정팀 063-640-2309 063-640-2469
    자동차관리업 및 운수업 신고 및 문의 교통행정팀 063-640-2453 063-640-2469
  • 처리안내
    • 교통 불편 신고인에 대해서는 100%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실군에서는 전화, 인터넷, 교통불편 신고엽서 등을 통해 접수받은 교통불편 신고를 7일 이내에 처리 (지연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유를 통보)하여 서면 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또한 우리군에서 제공한 교통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 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문서.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분께 채택 또는 반영 여부를 통보해 드리 겠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063-640-2571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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