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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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서비스헌장

임실군 건축행정담당 공무원은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1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 2 모든 건축민원 업무를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 .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3 불친절하거나 부당한 건축민원 처리로 민원인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담당 공무원에게는 전문성 함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 4 건축행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민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5 귄위 의식을 버리고 민원인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건축민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건축행정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먼저 보는 직원이 친절한 인사와 함께 건축민원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한 인사는 일어서서" 어서오십시오"저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필요한 경우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과 상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친절한 자세로 면담에 응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처리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즉시 하던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해 드리고 모든 건축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즉시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 시간 이내 또는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따뜻하고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를 주신 민원인께는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주택담당자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시지 않도록 하겠으며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민원인의 이름, 용건 전화받은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좋은하루 되십시요"등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우편과 PC통신, 인터넷으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접수후 3시간이내에 담당자 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등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에 대한 모범문답사례를 임실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 건축인허가 업무는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단순 건축허가민원은 법적처리 기간인 7일에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합건축 민원은 1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을 중간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절차에 대해 민원인이 궁금해 하시기 않도록 7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3일마다 처리담당자 또는 민원후견인이 처리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축민원 처리시 민원행정 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후속민원 안내문을 통보하고 처리부서, 담당자 및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정리.등본 발급업무는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및 DB구축 완료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서 발급시간을 종전 10분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업무처리내용

건축행정서비스 업무처리내용 연번,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현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정보 제공
연 번 민 원 명 법정 처리기간 현재 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건축허가 (단순민원) 3 일 3 일 2 일
2 건축허가 (복합민원) 7 일 7 일 6 일
3 건축물대장 작성 7 일 7 일 5 일
4 건축물대장 발급 3시간 이내 10 일 5 일
5 가설건축물축조허가 7 일 7 일 6 일
6 건축, 대수선, 변경신고서 3 일 3 일 2 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담당자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5,000원 상당의 행정착오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불편, 불친절 서비스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사실확인 후 타 업무 에 우선하여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교육을 실시하고 연락을 주신 민원인께는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드리겠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도 년 2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민원인 신고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하여 3회이상 불친절한 사례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년 1회이상(매년 11월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문결과 및 조치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임실군 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모든 민원인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주시는 의견은 건축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만족스럽게 처리하는 공무원은 칭찬공무원으로 추천하여 주시면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음으로 예약 제도를 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과 읍면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 건축민원시책과 관련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후 반영하고 그 의견을 보내주신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 겠사오니 건축민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전 화
    • 주택토지과장 : (063) 640-2271
    • 건축허가신청 문의 : (063)640-2291
    • 건축물대장신청 및 발급 문의 : (063)640-2291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택토지과 건축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91

최종수정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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