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서비스헌장
임실군 지적민원담당공무원은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되기 위하여 다음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지적민원 담당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2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3 지적민원 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4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지적민원 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및 친절 교육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5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행정착오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6 권위의식을 탈피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함은 물론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적민원 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헌장에서 밝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먼저보는 직원이 친절한 인사와 동시 지적 민원담당자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과 상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성명을 밝히 고 친절한 자세로 면담을 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등을 자상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적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에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타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인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 하겠으며, 특히 지적민원후견인제를 시행 집에서도 전화로 지적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민원인과 상담중에 약속한 사항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행이 곤란 하거나 잘못된 지적민원서비스에 대하여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전화로 지적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따뜻하고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인사말과 함께 자기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에는 빨리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및 민원요지를 메모한 후 귀청 즉시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지적관련 민원처리 기간 및 시간 단축 운영
- 토지이동 관련 지적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지목변경 및 토지(임야)합병은 법적 처리기간인 5일에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신규등록은 법적 처리기간 3일에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련 제증명 등본발급 및 열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열람은 신청 즉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발급 처리 시간을 현행 15분에서 5분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발급은 현행 10분에서 5분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및 소유권정리등을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은 현행 15분에서 7분이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 소유권정리는 신청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 자세 혁신
- 민원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 지적민원 처리의 생명은 바로 그 처리의 신속함에 있으며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민원인의 공통된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재치있는 행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면 해당실과 담당자에게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군민의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성껏 처리 하겠습니다.
- 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최단시일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상황 및 결과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접수와 동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하고 흠결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전화통보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쉽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의 소리 경청
- 지적민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드린 사항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의문사항은 끝까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지적민원서비스에 불편,불친절등을 느꼈을 때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관련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행정착오 보상금(교통비)을 지급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화를 주신 민원인께는 3,000원상당의 전화카드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무성의하게 처리했거나 실수나 착오로 지적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나 쓰신 경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년 1회이상(매년 11월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 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문결과 및 조치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임실군 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지적민원시책과 관련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후 반영하고 그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사오니 지적민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전화
- 주택토지과장 : (0673) 640-2270
-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신청 문의 : (063) 640-2274~2275
- 지목변경,토지(임야)합병신청 문의 : (063) 640-2274~2275
- 지 적 측 량 신 청 문의 : (063) 640-2307
-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신청문의 : (063) 640-230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 문의 : (063) 640-2305
- 토지소유권정리 신청 문의 : (063) 640-2267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신청 문의 : (063) 640-2305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문의 : (063) 640-2305
-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신청 문의 : (063) 640-2267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청 문의 : (063) 640-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