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체메뉴 누리집지도보기

날씨

04.20(토요일)14.0℃

미세먼지 17㎍/㎥

지적민원서비스헌장

임실군 지적민원담당공무원은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직자가되기 위하여 다음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지적민원 담당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감동을 줄 수 있는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2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고품격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3 지적민원 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4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지적민원 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및 친절 교육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5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행정착오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6 권위의식을 탈피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함은 물론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적민원 행정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헌장에서 밝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민원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먼저보는 직원이 친절한 인사와 동시 지적 민원담당자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적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과 상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성명을 밝히 고 친절한 자세로 면담을 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등을 자상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적민원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중에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타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인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 하겠으며, 특히 지적민원후견인제를 시행 집에서도 전화로 지적민원을 신청하여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민원인과 상담중에 약속한 사항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이행이 곤란 하거나 잘못된 지적민원서비스에 대하여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전화로 지적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민원인과 최초로 대하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따뜻하고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인사말과 함께 자기 소속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에는 빨리 연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및 민원요지를 메모한 후 귀청 즉시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지적관련 민원처리 기간 및 시간 단축 운영
  • 토지이동 관련 지적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지목변경 및 토지(임야)합병은 법적 처리기간인 5일에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신규등록은 법적 처리기간 3일에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적관련 제증명 등본발급 및 열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열람은 신청 즉시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등본발급 처리 시간을 현행 15분에서 5분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발급은 현행 10분에서 5분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및 소유권정리등을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은 현행 15분에서 7분이내에 처리 하겠습니다.
    • 소유권정리는 신청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 자세 혁신
  • 민원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 지적민원 처리의 생명은 바로 그 처리의 신속함에 있으며 민원처리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민원인의 공통된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재치있는 행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자기 소관 사항이 아니면 해당실과 담당자에게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군민의 귀중한 소리로 여기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성껏 처리 하겠습니다.
    • 접수와 동시에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최단시일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상황 및 결과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 접수와 동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하고 흠결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전화통보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쉽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의 소리 경청
  • 지적민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드린 사항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고 의문사항은 끝까지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부정과 비리행위는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으로부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지적민원서비스에 불편,불친절등을 느꼈을 때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관련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고, 1회 재방문에 5,000원 상당의 행정착오 보상금(교통비)을 지급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화를 주신 민원인께는 3,000원상당의 전화카드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무성의하게 처리했거나 실수나 착오로 지적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수수료나 쓰신 경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년 1회이상(매년 11월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 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세무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문결과 및 조치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임실군 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지적민원시책과 관련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후 반영하고 그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사오니 지적민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전화
    • 주택토지과장 : (0673) 640-2270
    •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신청 문의 : (063) 640-2274~2275
    • 지목변경,토지(임야)합병신청 문의 : (063) 640-2274~2275
    • 지 적 측 량 신 청 문의 : (063) 640-2307
    •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신청문의 : (063) 640-230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 문의 : (063) 640-2305
    • 토지소유권정리 신청 문의 : (063) 640-2267
    •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신청 문의 : (063) 640-2305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문의 : (063) 640-2305
    •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 신청 문의 : (063) 640-2267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청 문의 : (063) 640-2305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주택토지과 지적팀
  • 전화번호 063-640-2271

최종수정일 : 2021-09-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