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만0 ~ 5세 보육료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만5세)을 둔 모든 가정
연령별 보육료 지원액
구분 | 0세 | 1세 | 2세 | 3세이상 | 비고 |
---|---|---|---|---|---|
기본보육 | 484,000원 | 426,000원 | 353,000원 | 260,000원 | |
24시간 | 726,000원 | 639,000원 | 529,500원 | 390,000원 |
연장보육료
구분 | 1:3(0세반) | 1:5(영아반) | 1:15(유아반) | 비고 |
---|---|---|---|---|
연장보육료 | 3,000원 | 2,000원 | 1,000원 |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 본인이 거래하는 카드회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발급
-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읍면동사무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