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개요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관련근거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지원대상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둘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지원절차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