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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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서비스헌장

임실군 환경분야 담당공무원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 공급, 청소행정의 봉사자로서 군민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군민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맑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며, 청소행정에 대하여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 2 모든 환경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3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청소행정에 대한 조언과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4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적절 또는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 민원인에게서 방문하시면 처리중인 업무를 멈추고 일어나서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민원인과 상담 시에는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세하고 알기 쉬운 안내로 의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출장중인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와 전화를 연결, 민원처리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겠으며 상담을 원할 경우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전화로 지적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담당자가 부재중일때는 메모를 남겨 1시간 이내에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실 경우
  • 민원 접수후 3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유선을 통하여 민원인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환경민원,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 수돗물 공급에 대한 민원은 법적 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 하겠으며, 처리기한이 7일 이상 소요민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매 3일 간격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빈도가 높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환경행정서비스의 내용과 기준

환경행정 분야
  •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 옥정호 상류수계의 수질상태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선정하여 매년 2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새임실소식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행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실과간 협의를 통해 환경성검토제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 배출시설 관리.지도
    • 수질, 대기, 소음진동, 오수분뇨, 축산시설 지도.방문 시 담당공무원은 명찰을 패용하며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지도방문 기록을 이행하겠습니다.
    • 사업장 방문 시 방문목적 외에는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각종 사안별 업무를 통합하여 1회 방문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과의 상담 또는 지도방문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정중히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예방 대처
    • 환경오염신고전화(국번없이 128번)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신고 전화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사실시 및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하신 분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분기당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발생 시를 대비 항상 방제장비(흡착포, 오일펜스, 유처리제 등)를 비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최고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방제활동을 하겠습니다.
  • 환경제도개선으로 불편해소
    • 환경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민원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연락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군민이 꼭 알아야 될 환경관련 법령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누리집 및 새임실소식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로 가능한 업무는 연락 후 2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오염정도, 고의성여부를 판단하여 법적처벌을 엄중히 이행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분야
  • 깨끗한 수돗물을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교체, 누수방지사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읍·면 간이급수시설 지역도 연차적으로 보수 및 상수도확장을 하여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1년에 2회 이상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클로로칼키)을 지원하겠습니다.
  •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일반세균 등 49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새임실소식지, 수도요금고지서 뒷면, 인터넷, 각 읍.면게시판, 유선방송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민.관합동 수질검사에 사회각계각층 2명씩을 선발하여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군민에게 1년 상시 개방하여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단수 시 3일전에 차량홍보 방송 및 마을방송, 전단지를 통해 알려 드려 단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수대책 마련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등 수거
    •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패용하여 쓰레기 수거 실명제를 실시하고, 항상 친절하고 웃음 띤 얼굴로 쓰레기를 수거하겠으며, 뒷마무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 도로변, 골목길,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는 매일 2 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폐기물(폐장농, 폐냉장고 등)은 배출신고를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 - 전화)
    • 재활용품(종이, 캔, 플라스틱, 스티로품)은 읍, 면별 수거 순회일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 - 전화)
    • 도로변, 산, 하천, 유원지 등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매일 환경순찰을 통하여 수거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의 제도개선으로 불편해소
    • 대형폐기물을 직접 읍.면사무소로 가져오시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직접 쓰레기 매립장에 가져오시면 수수료의 20%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봉투는 군민이 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판 매소를 더 많이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공병)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모아 놓았다가 판매(한국자원재생공사 남원사업소)하시면 판매대금에 상응하는 장려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의 의견수렴 및 홍보실시
    • 청소계획 수립과 추진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관한 법규와 제도를 군민께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실군 누리집 및 새임실소식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담당자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5,000원 상당의 행정착오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불편, 불친절 서비스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사실확인 후 타 업무 에 우선하여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3일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의교육을 실시하고 연락을 주신 민원인께는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드리겠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도 년 2회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년 1회이상(매년 11월중)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겠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환경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설문결과 및 조치결과는 조사후 1개월 이내에 임실군 소식지를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군민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환경행정 분야
  • 불친절, 불편 등 잘못된 민원사항 및 각종민원을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 물 보전을 위해 각종 세제류의 과다사용을 절제하고 하천 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등 군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심은 물론 불법행위를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민원은 그때 그때 지적해주시고 아울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잘한점 또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맑은 물 공급 분야
  • 상수원에서는 낚시행위, 오물투기행위, 오폐수방류, 가축방목과 수영 및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를 삼가합시다.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등 모든 수도설비는 절수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세탁물은 함께 모아서 세탁하고 합성세제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누칠, 면도, 양치질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사용합시다.
환경행정 분야
  • 일반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문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분리하여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입시다.
    •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시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보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또는 연락 주실곳
  • 환경오염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거나, 기타 의견제시를 하고자 할 때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 화
    • 환경보호과 관리담당 : 063)640-2352
    •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 : 063)640-2372
    •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 063)640-2392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 전화번호 063-640-2351

최종수정일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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