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관련근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단위 : 천원)
기관 및 기업체 장려금지급표지급대상, 지급기준(전입실적), 지급액 정보 제공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 급 액 기관ㆍ기업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30명 이상 ~ 45명 미만 1,500 45명 이상 ~ 80명 미만 2,000 80명 이상 ~ 100명 미만 2,500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3,000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4,000 200명 이상 5,000 - ※ 전입실적 : 매년 12. 31.까지 1년간의 실적을 기준함.(12.31.현재 거주자)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2) / 주소지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