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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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입장려금 지급

관련근거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내용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단위 : 천원)

    기관 및 기업체 장려금지급표지급대상, 지급기준(전입실적), 지급액 정보 제공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전입실적) 지 급 액
    기관ㆍ기업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30명 이상 ~ 45명 미만 1,500
    45명 이상 ~ 80명 미만 2,000
    80명 이상 ~ 100명 미만 2,500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3,000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4,000
    200명 이상 5,000
  • ※ 전입실적 : 매년 12. 31.까지 1년간의 실적을 기준함.(12.31.현재 거주자)
지원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처

행정지원과 민원팀(063-640-2252)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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