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관련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53조
지원대상
- 귀농·귀촌 다세대 입주자회(5가구 이상)
※ 입주예정자(3가구이상)가 입주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사업 신청
지원내용
- 개소당 지원액 50백만원 이상(가구당 10백만원 지원 기준)
-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가로등 설치 기반조성 지원 등
- ※ 지원제외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등 제외
구비서류
- 입주자회 설립 증빙서류(회의록, 규약 및 정관의 의사결정 증빙 자료 포함)
-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관련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신고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1)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