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 도모 및 귀농귀촌 활성화 증진
관련근거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지원대상
- 우리군에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 한 세대주
- 제외대상
- 주민등록 전입 직전 타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자
- 농외소득 37,000천원 이상인 귀농인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자가 아닌 귀농인
- 귀촌인
지원내용
가구당 1회 100만원 한도(임실사랑상품권)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통(귀농인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및 가족모두)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통장사본 1부,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 귀농(귀촌)정착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통(타 소득 37,000천원 이상시 신청 불가)
문의처
농촌활력과(640-2423) /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 (642-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