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IMSIL GUN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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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04.25(목요일)20.0℃맑음

미세먼지 17㎍/㎥

운영개요

시행시기

2001.9.1

대상민원

35종(가족관계등록부, 납세증명원,병적증명등)

운영기관
  • 교부기관 :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증명기관 :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시간
  • 증명원 : 접수후 4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운영방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교부기관에 전화로 해당 민원을 신청.
  • 교부기관과 증명기관간에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
  • 교부기관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민원서류 교부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적용 (수입인지를 사용하는 민원은 증명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업무처리절차

1. 민원인이 교부기관에 전화로 민원신청
  •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수령코자 하는 교부기관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전화로 민원신청
  • 전화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신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기재함
  • 전화민원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서 신청하고, 민원서류 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위임자나 이해관계인은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전화로 FAX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종류는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2. 교부기관은 FAX로 증명기관에 민원신청서 송부
  • 교부기관은 접수받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 기관에 FAX로 송부
3. 증명기관은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 증명기관은 접수된 민원을 발급하여 민원서류에 증명기관의 고무인 날인
  • 발급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교부기관에 FAX로 송부
[별표 5]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4조 제3항 관련)

민원명 민원명
호적등·초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일반수급자증명
생활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
사업자 등록 증명원
납세 증명원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행정지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063-640-2251

최종수정일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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