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증
- 자동차 제작증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증, 도장
법인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영업용)
- 임시번호판(앞,뒤)
- 대리신청시
개인 : 위임장(인감도장날인),인감증명서, 대리인주민등록증
법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세금
- 등록세 : 공급가액의 5%(경차 2%)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기간 및 과태료
- 등록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등록
- 과태료 : 10일 이내인 때 5만원, 10일 경과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