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체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 도모
원스톱 행정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
- 자금용도 :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조건 : 업체당 최고 2억원(융자기간 : 1년 거치 2년 상환)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선정개요
- 선정대상 : 2년 이상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
- 선정기준 : 신용, 기술, 경영, 정성평가에 따른 고득점업체
- 접수기간 : 8월중
지원내용
- 인증서(인증기간: 5년), 인증현판 교부
-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우선 지원 등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
선정개요
- 선정대상 : 도내에 본사와 제조 공장이 있는 업체에서 생산하는 소비자용품
- 선정기준 : 도지사 인증상품선정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 심사후 선정
- 추진시기 : 9~10월중
지원내용
- 박람회 참가지원, 카달로그 제작, 디자인개발 지원 등
관내 중소기업체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에게 근로자의 복지 편익시설과 근무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지원내용
-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업당 최고 10백만원(지원 60%, 자부담 40%)
- 여가시설 (독서, 휴게, 체육), 보건위생시설(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개보수)
- 근로환경개선사업 : 기업당 최고 20백만원(지원 60%, 자부담 40%)
미취업 청년 및 중장년들의 취업 알선을 통해 기업 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 지원
지원대상
- 참여기업 :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기본급 월160만원이상 지급가능업체
- 청년취업자 : 도내 거주 만18~39세의 미취업 청년층
- 중장년취업자 : 도내 거주 만40~59세의 미취업 중장년층
지원내용
- 신규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취업자 1인당 월50~65만원(중장년 월7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기여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 단, 도내 거주하고 생산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근로자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한함(‘18.1.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 모두 해당 시군별 주소지 제한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청년근로자 1인당 12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제외기업 : 과세소득 5억이상 사업주, 임금체불공개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지원업체 등
지원내용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지급업체,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행하여 전국구 대상 홍보 실시
- 임실군이 발주하여 물품 구입시 중소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실시